지식산업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19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50%재산세 37.5%의 세제 감면 혜택부여
제58조의2 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 「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.
1. 「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 (이하 이 조에서 "사업시설용"이라 한다)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
(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
(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 가.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.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임대하는 경우
2.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,000분의 375를 경감한다.